돌고래 재판 항소심 공판이 오는 22일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환경단체가 돌고래 몰수를 재차 촉구했다.
돌고래보호단체 핫핑크돌핀스는 21일 성명을 통해 “퍼시픽랜드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했고, 무려 7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항소심이 열리지 않아 오늘까지도 돌고래들은 좁은 쇼장에 갇혀 혹독한 시간을 보내며 고통스러운 쇼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핫핑크돌핀스는 또 “몰수권을 가진 검찰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손을 놓고 방치해왔다. 그동안 피고인들은 불법 포획한 동물들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특히 돌고래가 심각한 정신질환과 행동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퍼시픽랜드의 돌고래쇼 공연 내용을 관찰한 IWC과학의원이자 해양포유류 생태학자인 나오미 로즈(Naomi Rose)와 돌고래 생태학자 사무엘 헝(Samuel Hung) 등의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육안으로 보았을 때도 돌고래들이 심각한 정신질환과 행동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포획한 돌고래 11마리 중 5마리가 폐사한 것을 보더라도 퍼시픽랜드의 사육 환경이 동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서울대공원 쇼 동물인 제돌이를 민관이 협력해 방생하는 것은 세계최초의 사례로 해외 해양생물전문가들도 놀랄 정도의 성과”라며 “이러한 성과가 퍼시픽랜드로 인해 빛이 바래 전 세계의 조롱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주법원 재판부는 하루빨리 쇼를 중단시키고, 고향인 제주 앞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몰수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퍼시픽랜드 피고인들은 몰수형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들을 바다로 돌려보내겠다고 서약까지 한 바 있다”며 “제주법원 재판부가 이번 항소심을 빠르게 진행하고 몰수형 판결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퍼시픽랜드와 피고인들 역시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불법으로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들이 무사히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핫핑크돌핀스와 동물자유연대, 녹색당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등을 갖는다.
한편 1심 재판부는 4월 4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포획된 돌고래들을 매수하고 조련시켜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다”면서 “돌고래들을 몰수하지 않으면 피고인들이 계속해 관광 사업에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고인 허모씨와 고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퍼시픽랜드 주식회사에는 벌금 1000만 원과 남방큰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