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돌고래 재판에서 돌고래 몰수형이 선고됐다. 몰수하지 않을 경우 불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방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4일 오후 제302호 법정에서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사용한 혐의(수산업법위반 등)로 기소된 퍼시픽랜드(주) 대표 허모씨와 고모 관리본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퍼시픽랜드(주)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김 판사는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도 함께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단순 법률에 대한 부재일 뿐이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매수하고 현재 소지하거나 소지했던 돌고래 많다”며 “조련시켜 영리목적으로 취한 이득이 적지 않다. 또 남방큰돌고래는 자연개체수가 희소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판사는 “과거의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임의적 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임의적 몰수의 경우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생존한 5마리는 법률을 위반해소지한 것이고, 관광산업에 활용해 취한 이득이 적지 않다. 몰수 하지 않을 경우 수익창출이 계속돼 불법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방치하는 것이다”며 몰수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더욱이 “돌고래 공연을 위한 다른 방법이 원천봉쇄된 것도 아니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방사할 경우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형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뿐 몰수형 선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허씨 등은 지난 2009년 5월1일부터 2010년 5월13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앞 정치망 어장에 포획된 포획 금지 큰 돌고래 11마리를 1000~15000만원에 매수해 퍼시픽랜드 풀장에서 소지·보관하면서 공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퍼시픽랜드 허 대표는 자신의 처벌에 대해 “항소 여부를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돌고래 몰수형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같이 불법 포획돼 서울대공원에서 공연한 남방 큰돌고래 '제돌이'에 대해 공연을 중단,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마을 앞바다에 방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