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돌고래 재판에서 돌고래 몰수형이 선고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즉각적인 돌고래 보호조치를 촉구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인 ‘핫핑크돌핀스’는 23일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퍼시픽랜드(주)와 대표 허모씨를 비롯한 고모 관리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끝난 뒤 판결 선고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핫핑크돌핀스는 “1심 판결이 선고된 만큼 검찰은 돌고래 보호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며 “전문가에 의하면 안전한 곳에 옮기는데 1주~한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그 가간 내에 폐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퍼시픽랜드는 매년 20억씩 20년 동안 수백억의 부당 이득을 취했는데도 이번 재판 추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부당 이득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고 역설했다.
또한 “야생방사 비용은 국가에서 대는 것도 의문이다. 수십억의 이득을 취한 퍼시픽랜드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퍼시픽랜드측의 항소 방침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수사과정에서부터 몰수형이 선고되면 따르겠다고 했다. 권리에 따라 항소를 할 수 있지만 관리권은 오늘부로 국가에 넘어 갔다”고 항소 방침을 비난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당장 검찰이 돌고래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몰수형이 선고됐지만, 형이 확정돼야 한다”며 형 확정시까지는 형 집행이 되지 않음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