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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몰수형 확정 대비 여러 가지로 고민·연구하고 있다”

전국 최초 돌고래 재판에서 돌고래 몰수형이 선고된 가운데 돌고래의 향후 운명에 대해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3일 오후 제302호 법정에서 불법 포획된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불법 매수해 공연에 이용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기소된 퍼시픽랜드(주)와 대표 허모씨, 관리부장 고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김 판사는 허씨와 고씨에 대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퍼시픽랜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생존한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도 선고했다.

 

이에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지키는 모임인 ‘핫핑크돌핀스’는 “몰수형이 선고된 만큼 검찰은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지검 황인규 차장검사는 이날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형량이 적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한 뒤, “형이 확정되면 몰수형을 집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즉각적인 방사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데려다가 풀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생존확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논란도 많다”며 “많은 분들이 돌고래에 대해 관심이 많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검찰의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혹시 몰수형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공원에 있는 돌고래 1마리에 대해 훈련을 시켜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 방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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