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돌고래 재판이 제주에서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 돌고래 몰수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몰수형 선고가 확정되면 돌고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제주남방큰돌고래 어쩌다 갇혔나 = 지난 2009년 5월1일부터 2010년 5월13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앞 정치망 어장에 포획된 포획 금지 큰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어민들이 포획했다.
제주 퍼시픽랜드는 이들 어민들로부터 이 돌고래를 1000~15000만원에 사들여 퍼시픽랜드에서 공연을 시키며 수입을 올렸다. 그러나 이들의 불법은 해경에 적발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퍼시픽랜드에 유입된 돌고래 11마리 중 현재 생존한 돌고래는 겨우 5마리 뿐이다.
◇1심 돌고래 몰수형 판결 이유 = 4월4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열린 퍼시픽랜드와 관계자에 대한 재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수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퍼시픽랜드 대표 허모씨와 고모 관리본부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퍼시픽랜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김 판사는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도 함께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매수하고 현재 소지하거나 소지했던 돌고래가 많다”며 “조련시켜 영리목적으로 취한 이득이 적지 않다. 또 남방큰돌고래는 자연개체수가 희소하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생존한 5마리는 법률을 위반해 소지한 것이고, 관광산업에 활용해 취한 이득이 적지 않다”며 “몰수하지 않을 경우 수익창출이 계속돼 불법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방치하는 것이다”며 몰수형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재판 결과에 반발한 퍼시픽랜드 측은 당시 돌고래 몰수형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6일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제주지검은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형량이 적게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업체 측이 불법 취득한 돌고래로 막대한 이득을 올렸다”며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남은 돌고래에 대해서도 원심형과 같은 몰수형을 요구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앞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법을 저지르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며 몰수형을 선고하지 말아줄 것을 호소했다.
항소심 재판의 선고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몰수형에 대해서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몰수형 선고된 돌고래의 운명은 = 그러나 항소심에서 몰수형이 선고돼도 당장 몰수할 수는 없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은 몰수된 돌고래에 대해 처리 방향을 고심했다. 당시 제주지검 관계자는 “형이 확정돼야 몰수형을 집행할 것”이라며 “바로 풀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생존확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논란도 많다. 많은 분들이 돌고래에 대해 관심이 많아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혹시 몰수형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고를 앞둔 현재 제주지검의 입장도 변함은 없다. 다만 돌고래를 맡길 곳을 물색하고 있다는 것이 진척된 상황이다.
제주지검 유상범 차장검사는 <제이누리>와의 통화에서 “몰수형이 확정된다면 돌고래를 몰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보관할 곳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고래생태체험관이 유일하게 돌고래를 보관할 수 있는 곳”이라며 “20일 울산시에 문의만 한 상태”라고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유 차장검사는 비용문제에 대해 “몰수형이 선고되면 검찰이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비용은 당연히 검찰 등 국가가 충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 남구 장생포의 고래생태체험관 돌고래 보조풀장이 국내 하나뿐인 국토해양부 지정 ‘고래서식지 외 보전기관’이다. 돌고래 10마리를 넣어 치료·관리할 수 있는 보조풀장과 최대 6마리의 돌고래를 사육하는 수족관이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문제는 돌고래가 넘어오더라도 우리시 소유가 아니어서 관리책임이 불분명하다”며 “일단은 지켜보고 최종 물수형 선고 시 후속 대책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