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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핑크돌핀스, 돌고래 즉각 국가가 관리해야…현재 공연 중

 

제주법원이 돌고래 몰수형을 선고한 사건과 관련 동물보호단체가 즉각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돌고래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요한 예산은 시민단체들이 모금으로 충당할 의지를 밝혔다.

 

지난 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불법포획한 돌고래를 구입해 공연에 사용한 혐의(수산업법위반)로 기소된 퍼시픽랜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대표 허모씨, 관리본부장 고모씨 등에 대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생존한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도 선고했다.

 

그러나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업체측에서는 현재 돌고래쇼는 진행 중이다.

 

 

 

이에 남방근돌고래를 지키는 모임인 ‘핫핑크돌핀스’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즉각 돌고래쇼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항소를 하고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방법으로 향후 1~2년간 돌고래쇼를 이어감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계속 창출하려한다면 이는 1심 선고를 정면으로 뒤집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부당한 수익을 돌고래 야생방사 훈련을 통해 환원해야 마땅할 것이다. 돌고래들의 야생방사 훈련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핫핑크돌핀스는 “군집행활 특성상 야생방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집단과의 조우 가능성이다. 고향인 제주 바다에 야생방사 할 경우 생존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연안 적당한 곳에 야생방사 훈련장을 만들고 전문가의 세심한 관찰 하에 먹이사냥훈련 등을 1년간 진행한다면 쉽게 야생에 적응할 수 있다”면서 검찰의 적극적 관리권 행사를 요청했다.

 

 

특히 이 단체는 “서울시가 ‘제주도와 협력해 도 산하 기관을 통해 야생방사 훈련 의향이 있다’고 했다”면서 “예산 등의 문제는 서울시와 제주도, 시민단체가 긴밀히 협력해 충분히 실행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돌고래를 일단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로 지체 없이 옮겨져야 한다”며 “임시로 필요한 예산 등은 핫핑크돌핀스와 동물자유연대 등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회적 모금 운동을 통해서 충당할 의사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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