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열리는 돌고래 재판.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의 몰수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룡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제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사들여 공연에 사용한 혐의(수산업법위반 등)로 기소된 퍼시픽랜드(주) 대표 허모(53)씨와 고모(50) 관리본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허씨와 고씨에 대한 원심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퍼시픽랜드(주)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하지만 원심형인 벌금 1000만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특히 원심과 같이 돌고래 5마리에 대해 몰수형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돌고래를 자연으로 방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의 영업에 일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피고인들이 갖고 있는 돌고래 5마리를 관련 법령(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해 포획한 것”이라며 “몰수하는 것이 적합성이나 상당성 등을 결여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돌고래 중 1마리가 폐사했다고 하는데 돌고래가 폐사했다고 하더라도 관련법령을 위반해 포획한 것이라는 성질에는 변함이 없다”며 “몰수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퍼시픽랜드에 대해서는 “원심이 적용한 구 수산업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 수산자원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불법 포획된 돌고래들을 매수해 영리 목적으로 이용했다.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측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퍼시픽랜드에 대해서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점은 있지만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원심 법원은 “불법 포획한 돌고래를 매수하고 현재 소지하거나 소지했던 돌고래 많다. 영리목적으로 취한 이득이 적지 않다. 또 남방큰돌고래는 자연개체수가 희소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존한 5마리는 법률을 위반해소지한 것이고, 관광산업에 활용해 취한 이득이 적지 않다”며 “몰수 하지 않을 경우 수익창출이 계속돼 불법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방치하는 것이다”며 몰수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허씨 등은 2009년 5월1일부터 2010년 5월13일까지 서귀포시 성산읍 앞 정치망 어장에 포획된 포획 금지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1000~15000만원에 매수해 퍼시픽랜드 풀장에서 소지·보관하면서 공연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판결직후 허씨 등은 상고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제주검찰은 몰수형이 선고된 돌고래에 대해 확정판결이 날 경우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다. 현재까지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으로 보내는 방법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고래생태체험관으로 보낼 경우 폐사 위험이 높다고 반대하고 있다. 대신 고래류에 대한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아쿠아플라넷 제주에 보관했다가 풀어주거나, 제주에 야생 적응훈련 장소가 마련될 때까지 퍼시픽랜드에 임시 보관했다가 옮긴 뒤 풀어주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