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3.2℃
  • 맑음강릉 26.0℃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23.5℃
  • 맑음대구 21.6℃
  • 맑음울산 23.3℃
  • 맑음광주 21.5℃
  • 맑음부산 20.0℃
  • 맑음고창 21.6℃
  • 구름많음제주 18.8℃
  • 맑음강화 19.7℃
  • 맑음보은 21.5℃
  • 맑음금산 23.8℃
  • 맑음강진군 20.6℃
  • 맑음경주시 24.4℃
  • 맑음거제 2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법원,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 기각

건물을 서로 연결하는 비가림 시설물도 건축신고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건축신고 없이 설치한 비가림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제주시 한경면을 상대로 제기한 서모씨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가림 시설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된 건축법상의 ‘건축물’이다”며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늘리는 증축에 해당해 건축신고가 미리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보행통로에 해당해 건축면적에 산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설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연면적이 구 건축법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면서 “시설물의 연결 상황 등에 비춰 보더라도 보행통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한경면의 처분은 적법함을 판결했다.

 

서씨는 3동 규모의 개인전시장을 신축한 뒤 건물을 서로 연결하는 비가림 시설물을 설치하자 한경면은 미신고 시설물이라며 지난해 1월18일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서씨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건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