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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후반기로 넘길 수 없다…위원회 고유 의무 이행할 것"

 

 

재연된 논란의 종착지는 어디일까?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한진제주퓨어워터) 증산안에 대한 운명이 곧 판가름난다.

 

이미 한 차례 증산안을 부결시킨 제주도의회는 지하수 공수화 정책과 기업 활동 규제, 제주도개발공사(삼다수)와의 형평성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도의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과 관련된 동의안을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제 295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20일 심의하게 되는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생산을 위한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t(하루 100t)에서 6000t(하루 200t)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4월 10일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받아들였다. 지금보다 월 3000t (1일 100t)의 물을 더 퍼 올리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는 4월 24일 이를 가결 처리했다.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공항은 지난해 3월 취수량을 기존보다 3배 많은 월 9000t으로 증량신청을 했다. 당시 이 안건은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으나 부결 처리됐다.

 

한국공항은 최근 1년 간 3번의 증량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 제주상공회의소와 한국공항 먹는 샘물 생산 공장이 있는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주민들까진 나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공항은 또 언론 광고를 통해 제주도민들에게 취수량 증량을 허락해달라고 읍소하다시피 하고 있다. 회사의 사활을 걸 태세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민주통합당·제주시 노형동 갑)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마지막 회의이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도 상정을 보류하게 되면 후반기 상임위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책임론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위원회 고유 의무를 이행해야겠다는 것이 동료의원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상정을 했다는 것이 통과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며 "이번 임시회에서 동의, 부동의, 심사 보류 중 하나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도시위원회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제주시 이도2동 을)은 "어떤 결론이 날 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민감한 사항이다 보니 심사가 보류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8개 단체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을 허가한다면 다른 사기업들이 제주 지하수 제조·판매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며 "사기업의 지하수 개발과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제주특별법 312조항을 망각한다면 엄청난 지하수 개발이익을 모두 뺏기는 일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공항은 이에 대해 "한국공항에 증량을 허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기업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빌미나 근거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공항 증량 허용으로 지하수 공수관리 정책이 무너진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20일 제주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경우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t에서 200t으로, 제주도개발공사는 하루 2100t에서 4200t으로 각각 2배 늘리는 내용이다.
 
제주도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심사하는 환경도시위원회는 김태석 위원장(민주통합당· 노형 갑)을 비롯해 신영근 부위원장(새누리당·화북동), 김경진(민주통합당·대천·중문·예례동), 김명만(민주통합당·이도2동 을), 손유원(새누리당·조천읍), 한영호(새누리당·성산)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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