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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 "시민단체 주장 근거 없다" 조목조목 반박

한진그룹의 한국공항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날 오전 제주 지하수 취수 증량 요청을 철회하라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공항은 "(제주퓨어워터가)글로벌 리조트 체인업체인 '반얀트리 호텔'에서 판매하고 있고 최근 국내 이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얀트리 호텔에는 2010년에 몇 달 동안 공급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전혀 공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은 이어 "이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며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공항은 "먹는 샘물 판매 수익금은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싸이버스카이'회사에 귀속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현재 '제주퓨어워터' 판매원은 한국공항이고 사이버스카이는 인터넷판매대행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공항은 이어 "판매 이익 전부를 싸이버스카이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판매대행수수료와 판매 이익은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국공항은 '28년간의 특혜도 모자라 더 많은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국공항은 "먹는 샘물 사업은 특별법 부칙 33조에 분명하게 근거가 있고 한국공항은 제주도 지하수관리정책의 틀 안에서 항공기 수요충족 및 그룹사 공급으로 사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은 이어 "규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 온 것을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특혜라고 비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공항은 "다른 사기업들이 제주 지하수 제조, 판매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제주자치도특별법 312조에 따라 다른 사기업은 절대로 제주도 먹는샘물 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공항은 이어 "한국공항에 증량을 허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기업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빌미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기업인 한국공항에게는 취수 증량을 허용하면서 다른 사기업에게는 일체의 신규 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한국공항은 "증량 허가는 신규 허가가 아니라 사업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지하수관리조례에는 신규 허가와 변경 허가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허용은 지하수 공수화 관리 정책을 허무는 중대한 결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한국공항은 "제주도지하수관리정책은 공기업, 사기업, 제주도민 모두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목적이지 사기업만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공항은 이어 "제주도 물산업 역시 공수 관리 정책 하에서 사기업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한국공항 증량 허용으로 지하수 공수관리 정책이 무너진다는 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공항은 더불어 "연간 150억의 매출 특혜도 사실이 아니"라며 "한국공항의 매출은 그룹 계열사에 판매해 이뤄지는 것이지 일반 시중에 판매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한국공항은 "'제주퓨어워터'의 95%는 그룹사에 공급되고 있으며 약 5%만 인터넷판매를 하고 있다"며 "이런 미미한 수준의 물량으로는 시판이라고 조차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먹는 샘물은 그룹사와의 거래 계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2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한진그룹의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 동의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경우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t에서 200t으로, 제주도개발공사는 하루 2100t에서 4200t으로 각각 2배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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