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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도의회, 동의안 부동의 촉구…공수화 정책 무너져"

 

곶자왈사람들·(사)제주환경연구센터 등 제주지역 8개 시민단체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한진 계열사)의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지하수 증량에 대한 도의회의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 4월 10일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취수량을 월 3000t(하루 100t)에서 6000t(하루 200t)으로 증량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이를 가결 처리했다. 도의회 동의절차만 남아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제주도의회가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량 건을 가결 처리하면 제주도가 그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공수화 관리정책은 무너진다"며 "도민의 생명수가 사기업의 돈벌이 놀이판으로 전락되는 시발점이 된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공항은 제주도특별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엄청난 독점 특혜를 누리게 된다"며 "지난 12년간 누려왔던 1031억 원의 특혜에도 모자라 추가적으로 연간 150억 원의 매출 특혜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이미 내준 물량을 신청할 경우 지하수 고갈 등 지하수영향조사 등에 직접적인 문제점이 없는 한 이를 불허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며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감량하거나 불허할 경우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제주도가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다른 사기업들이 제주 지하수 제조·판매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며 "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와 기득권을 인정한 한국공항만이 먹는 샘물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주도 특별법 제 312조 규정이 오히려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사기업인 한국공항에게는 취수 증량을 허용하면서 다른 사기업에게는 일체 신규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일반 상식 수준에서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 나아가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ISD) 및 세계 다국적 기업에도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며 "사기업들은 이득을 챙기는 반면 도민사회는 엄청난 갈등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 지하수는 섬 속에 갇힌 한정된 물"이라며 "도민 모두가 이용하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수원이 지속적인 개발과 이용으로 저장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의 불허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만약 도의회의 동의가 이뤄져 증량이 허용될 경우 도민의 심판을 통한 응분의 책임과 함께 대대적인 범도민 규찬대회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는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증량 건을 가결 처리하고 다른 대기업의 허가신청은 불허한다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위헌법률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이어 "제주도민이 가져가야할 이익을 사기업에게 넘겨주는 꼴이 된다"며 "말도 안되는 정책이 집행되고 있으며 사기업들은 312조를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 조항을 잃어버린다면 엄청난 지하수 개발이익을 모두 뺏기는 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14일 개회하는 제2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한진그룹의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 동의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경우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t에서 200t으로, 제주도개발공사는 하루 2100t에서 4200t으로 각각 2배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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