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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시행 인가 고시 ... 120일 이내 조합원 분양공고 예정

제주시는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사업 시행 인가를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도주공 2·3단지 재건축을 통해 이도2동 77번지 일원 4만3307㎡ 정비구역 내 기존 5층, 18동, 760세대의 아파트를 14층, 13동, 867세대 규모 아파트로 신축한다.

1988년 9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재건축을 위해 그동안 2014년 9월 안전진단, 2017년 4월 조합 설립 인가 후 지난해 11월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공람 등 절차를 마쳐 사업시행 인가 고시에 이르렀다.

향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 인가일로부터 120일 이내 조합원 분양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감정평가를 통해 기존 건축물과 분양 예정인 건축물의 권리가액을 산정해 조합원 분담금을 추산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 관내 아파트 재건축은 이도주공 1단지와 이도주공 2·3단지, 제원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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