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의 환경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해 전체면적의 52.84%를 환경자원총량으로 설정해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3차년도 최종보고회'를 갖고 제주 전체면적 대비 52.84% 비율을 환경자원총량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밝혔다.
이는 제주 전체면적 1871.4㎢ 중 988.8㎢에 해당한다.
제주도 전체 면적이 천연자연 보전 상태(1등급)일 때 환경자원총량 비율이 100%라고 가정하면, 현시점 기준으로 유지가 필요한 환경자원총량 비율이 52.84%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은 제주의 우수한 환경자원을 유지·존속하기 위한 목표 수준인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용역은 이달 중 완료될 예정이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하기 전이나 이후에도 환경자원총량 비율을 똑같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환경자원총량이 400점인 곳의 땅을 개발해도 개발 지역에 나무와 습지를 보호하거나 또는 대체 산림으로 복원하도록 한다.
개발로 인해 감점된 점수를 가산하고 점수가 모자라면 보상금(부과금)으로 충당하도록 해 개발 후에도 환경자원 총량 점수가 400점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환경자원총량제 부과금은 국토교통부가 공원시설 설치 비용으로 정한 ㎡당 9만3000원으로 제시됐다.
최종 보고서는 또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제주특별법 개정과 조례 개정 및 제정, 지침 개정을 시행하고 환경자원총량 관리 운영 조직 및 기금 운용 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제안했다.
이후 2024년 제도 시범 운영을 거쳐 2025년에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이날 공청회에서 환경자원총량제 최종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등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적용해 검토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