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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 릴레이 법률산책=이용혁 변호사] 현실에 맞지 않더라도 일단 법은 지켜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법원의 국선변호인과 유사한 제도)으로 활동하다 보면 상상하지 못했던 분쟁에 휘말리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종종 만나게 된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사용자가 나름대로 꼼꼼하게 공부하긴 하지만,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다. 노동자 역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당장 본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현재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꽤 유리한 것처럼 느껴진다. 얼핏 봤을 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적지 않고, 적용되는 규정이 현실과 거리가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단순한 아르바이트가 급하게 필요해서 알음알음 겨우 구하는 과정에 계약서, 임금명세서, 주휴수당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사장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 특히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조차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책임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노동자를 위한 구제책과 지원은 찾아보기 쉽지만, 초보 사장님을 위한 법률적인 지원은 쉽게 받기 어렵다.

 

사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선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 대부분일 것이다. 사장님은 직원을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일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직원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여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라 믿는다.

 

언제나 그렇듯 극소수의 나쁜 사람들이 문제다.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사회 경험 없는 순진한 사람을 사실상 가스라이팅하며 노동을 착취하는 사용자,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으려는 생각 없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사장님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노동자.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이 있어, 나쁜 사장님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잘 이루어진다. 피해를 본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 처리 기간도 고용노동부나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법원의 소송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무단으로 결근하고, 돌발행동으로 사업장에 손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노동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진다.

 

명백하게 우월한 지위에 있어 일부 노동자의 행동이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용자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주다. 많지 않은 직원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악의적인 특정 직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식의 조치는 사용자에게 악몽이 시작될 뿐이다.

 

실제 현실과 규정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장님을 보고 있으면 참 속상하고 답답하다. 그렇지만 드릴 수 있는 말은 매우 한정적이다. 당연히 법은 지켜야 하고, 다음에는 문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부터 조력을 구하시라고. 당장 현실에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는 가장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겠다고.

 

☞이용혁은?

= 제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 후 제주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서 3년간 근무하며 경험을 쌓은 뒤 제주지방법원 사거리에서 개업했다. 대한변협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제주지방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변호인/국선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익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지검 청원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도민로스쿨 특별강연과 제주도 공무원을 위한 특강에도 힘쓰며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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