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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 릴레이 법률산책=홍광우 변호사] 자백이 유일 증거라면 유죄 증거가 되지 않는다

 

최근 형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선고된 형사사건이 있다. 이를 소개한다.

 

A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다.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B씨에게 경찰에 “내가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B씨는 경찰서에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후 위 피해자와 합의서도 B씨 명의로 작성을 하여 경찰에 제출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이후 A씨와 B씨 사이가 악화되었고, 이에 B씨는 변심을 하여 실제 운전을 한 자는 A씨이고 본인은 A씨의 사주를 받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지속적으로 자백을 했다.

 

그런데도 형사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둘 다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310조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임의로 자백을 한 경우에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보강증거가 없다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에 위 형사 1심 재판부에서는 B씨가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을 하는 상황에서도 B씨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피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형사감정결과, B씨 명의로 작성된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서의 필적이 A씨 것인지, B씨 것인지 불분명하게 나와서 B씨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B씨 본인 자백의 진술도 지속적으로 번복되었기 때문에 신빙할 수 없다는 이유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그리고 A씨는 애시 당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었고, A씨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A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결국 A씨와 B씨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자백 보강 법칙에 따라 A씨, B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위 형사사건 2심 재판부에서는 다시 위 허위로 작성된 합의서에 대하여 법원 감정을 진행하여 결과를 바로 잡아 A씨와 B씨에게 유죄를 선고(A씨도 결국 자백을 하였음)하여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렇다면 왜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자백을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일까.

 

이는 과거부터 여러 이유로 피고인이 허위 자백 또는 강압적인 자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여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고, 형사 피고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오랜 과거부터 피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가 다수 이루어져 왔고, 실무상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사실상 제약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타당한 제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홍광우는?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및 형사전문변호사다. 현재 서귀포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시민위원, 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수사민원 상담센터 법률상담 변호사 업무를 맡고 있다. 또 서귀포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위원,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회 위원,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고충처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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