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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 릴레이 법률산책=이용혁 변호사] 계약서, 굳이 필요없다는 사람을 경계하자

 

법률상담을 위해 찾아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하지도 못하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연을 자주 접하게 된다. 당사자는 그 과정에서 느꼈을 억울함과 황망함을 끝없이 쏟아낸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 하지만, 정작 그런 사실관계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우리 모두 당장 축의금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금이 없어 급하게 빌린다거나, 지인 물건을 잠깐 빌려 썼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소한 일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모두 법률행위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자질구레한 법률행위까지 모두 계약서, 각서, 차용증 등의 문서를 써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굳이 문서로 그 내용을 남기기 애매한 일상적인 법률행위의 범위는 모든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상대방에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런 사실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차용증을 쓰자’라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여 찜찜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말을 꺼내지 못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도움을 드리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오히려 ‘나 못 믿어?’, ‘우리 사이에 그런게 필요해?’, ‘일단 급하니깐 나중에’라며 문서 작성을 회피하면서 일단 먼저 빌려달라고 하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사실,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사람이라면, 차용증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개인적으로, 차용증 작성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돈을 제때 갚을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이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차용증 작성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다면, 최소한 빌려준 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그 돈을 갚을지를 표시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이라도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좋다.

 

가장 흔한 대여금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했지만, 금전 대여가 아니더라도 계약서는 당연히 필요하다. 일을 며칠 도와주면 수고비로 얼마를 지급하겠다거나, 물건을 빌려 쓰고 돌려줄 때를 정하는 경우 등, 정확하게 정해두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졌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세상이 팍팍하니 사람을 믿지 말고, 모든 것을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발생할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겉과 다른 속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장치가 당사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물론, 계약서가 있더라도 억지를 쓰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과 엮였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하여 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다. 소송과정에서, 계약서는 아주 든든한 내 무기이자 방패가 된다. 제대로 작성된 계약서만 있다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로부터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은, 아주 수월하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한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증거다.

 

이런 계약서를 굳이 필요없다며, 쓰지 말자는 사람은 다른 꿍꿍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항상 조심해서 속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이용혁은?

= 제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변호사. 변호사시험 합격 후 제주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서 3년간 근무하며 경험을 쌓은 뒤 제주지방법원 사거리에서 개업했다. 대한변협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제주지방법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제주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변호인/국선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며 공익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제주지검 청원심의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도민로스쿨 특별강연과 제주도 공무원을 위한 특강에도 힘쓰며 지역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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