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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人 릴레이 법률산책=김대현 변호사] 2023년 7월 11일자 스토킹처벌법 개정의 핵심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찾아가거나, 연락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처음 제정 당시에는 반의사불벌죄로 구성됐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쉽게 말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으니 가해자들의 무리한 합의 종용을 조장하여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2년 9월 14일 신당역에서 우려하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50여 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에게 연락하여,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성이 ‘내 인생 망칠 것이냐’며 피해자에게 찾아가 합의를 종용했으나 합의를 해주지 않자 살해한 것이다.

 

이른바 신당역 살인 사건이다. 위 사건 발생 이후 스토킹처벌법 상 반의사불벌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2023년 7월 11일자로 반의사불벌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다.

 

그 외에도 일부 조항을 구체화하였는데, 기존 스토킹행위로 정의하던 규정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로 개정되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부재중 전화’ 표시도, ‘가해자가 보낸 글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것이냐는 점을 두고 하급심에서 잇따라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스토킹 행위가 반복돼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증폭된 피해자일수록 전화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우연한 사정에 의해 처벌 여부가 좌우되고, 처벌 범위도 지나치게 축소된다'고 판시하여 판례의 취지에 맞게 새롭게 개정된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면 처벌받는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전화가 울리거나, 초인종이 울리는 일에도 두려움을 느끼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예방하고, 신당역 사건과 같이 스토킹 범죄가 중범죄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토킹처벌법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김대현은?

= 제주도 감사위원회, 법무법인 현답에서 근무하다 제주에서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제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등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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