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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협의에 부정적…시간 없는 제주도, 정부에 직권 제출 가능성(?)
8월 임시회 없어 동의 불투명…직권 제출 시, 힘 잃어 제도개선 난항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가 행정체제개편안으로 기초의회가 없는 '직선행정시장안'을 최종대안으로 제시했다. 결국 지사의 공약대로 행정시장만 주민이 선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에 제주도가 후속조치로 제주도의회와 정책협의회를 갖겠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정책협의회에 나설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는 제주특별법을 고쳐야 하지만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부에 제도개선안을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동력을 잃어 시간만 낭비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면 도의회 동의가 절대적이다. 그러나 도의회가 정책협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직선 행정시장을 뽑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오전 9시쯤 긴급 의장단상임위원장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의 원래 안건은 가뭄대책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행개위가 29일 전격 ‘직선행정시장안’을 최종 대안으로 제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논의도 있었다.

 

이날 박희수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들과 위원장들은 “사전에 최종 대안이 확정되기 전에 의회와 논의를 통해 안을 확정해야 한다”면서 “단일안이 나온 상태에서는 정책협의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전체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박희수 의장은 “다음 달 20일 이전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에서는 결정 권한이 없고 의회의 의견만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 봐야 도의회는 들러리가 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의회는 안건으로 제출되면 정식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처리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도 그리 녹록치 않다. 다음 달에는 임시회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도는 도의회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제도개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법률안 의견제출권 활용 ▶자치단체장의 법률안 제정건의 건 활용한 개정 ▶국회의원 의원발의를 통한 제도개선 등이다. 

 

우선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첫째 방법은 도민사회의 여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도의원들이 각 지역의 도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도민의 동의라고 보는 측면이 강하다. 이를 통하면 정부는 타당성 검토와 통보, 입법 반영 협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가장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제도 개선 방법이다. 때문에 국회에서도 처리가 보다 쉬워진다.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도지사는 직권으로 정부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는 도지사에게 법률 개정 건의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용이한 측면은 있지만 정부는 검토·통보·입법반영 등 협력의 의무가 없다. 때문에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도개선은 어렵게 된다. 즉 어떤 구속력도 없어 정부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제주도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이 제도개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도의원들의 전체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 그것에 초첨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하겠다”며 “상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의회와 집행기관간 정책협의회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다. 제주도는 이미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시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의원 존폐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박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에 그런 여론이 있다면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석호 교육위원장에게 “부담스럽지만 교육가족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달라. 일반 도민들의 의견은 의원들이 하자”며 “그 결과를 도에 넘겨 결정토록 하게 하자”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제주도가 특별법에 의해 교육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타시도와 다르다”며 “제주도는 타시도보다 교육의원 제도가 잘 운영되기 때문에 공론화할 필요가 없다”고 교육의원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안창남 운영위원장은 “교육의원은 교육직에 한해 선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 교육의원이 도정에 일반적인 것도 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문 위원장은 “개선에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박 의장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자”며 회의를 마무리 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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