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맑음동두천 9.6℃
  • 구름많음강릉 9.5℃
  • 맑음서울 10.2℃
  • 맑음대전 11.3℃
  • 맑음대구 14.4℃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2.4℃
  • 맑음부산 15.1℃
  • 맑음고창 10.5℃
  • 구름많음제주 14.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10.2℃
  • 맑음금산 11.6℃
  • 맑음강진군 12.9℃
  • 맑음경주시 13.3℃
  • 맑음거제 11.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지난 5일 행정체제 개편 입장 발표와 관련, '거짓말 도지사'라며 우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우근민 도지사는 또 다시 제주도민들을 우롱하고 말았다”며 “우근민 지사는 핵심공약 폐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는 우 지사의 담화문 내용에 대해 “그 동안의 도민여론에 대해, 단순히 단체장의 직접선출 유무만을 언급하였을 뿐, 실질적인 기초 자치권 부활을 열망하는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그것을 호도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또 “매번 즉답을 피하고 말 바꾸기를 해가며 시간을 끌어온 우근민 도지사의 담화문과 발언의 일반된 기조는 ‘행정시장직선제’였다”면서 “우근민 도지사 스스로 인식하고 있듯, 법인격이 없다는 점에서 권한이 없는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다는 것 외에는 현행 체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 지사의 도민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특별법 개정을 통한 2014년 지방선거 반영 의도를 가지고 시일의 촉박함을 내세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한 동의절차를 밟으려 시도하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는 “정확한 도민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해왔지만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나 제주도정 모두 행정시장직선제가 행정체제의 골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자치권부활 문제가 우근민 지사의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도민들을 우롱하면서 다시 말장난으로 이를 무마시키려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다가 우근민 도지사의 ‘내 공약은 기초단체 부활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거짓 발언은 다시 제주도민과 유권자를 폄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010년 선거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정책적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에 대해 많은 지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실제 우근민 지사는 후보자 시절 전체 유권자들에게 보낸 공보물에서도 ‘제주형 특별자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시장 직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식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우지사의 지난 선거 공약이 아니라면 선관위에 제출한 공보물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적어 놓은 것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는 우근민 도지사에게 “기초자치권 부활이라는 핵심공약이 스스로 인정하듯 체제의 골격을 바꾸는 것이 아닌 단순한 행정시장의 직접 선출로 면피될 만한 사항인지 스스로 자문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스스로 도지사직에서 물러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지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과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시장 직선제를 폐기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위해 도민과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기초자치권부활도민운동본부는 탐라자치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공무원노조제주지역본부,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센터 등 총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제이누리=고연정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관련기사

더보기
20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