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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지방선거 출마는 가능 ... 민주당 "향후 음주운전 선출직 무조건 제명"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3일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강경흠(아라동을) 제주도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7일 뒤 처분이 확정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강 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민주당 당원으로서의 일체의 권한이 제한된다.

 

2025년 초 강 의원의 당원자격정지 기간이 끝나 2026년 예정된 제9회 지방선거 출마에는 영향이 없다. 

 

민주당은 또한 앞으로는 당내 선출직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청원된 경우에는 음주 정도, 사고 유무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강 의원은 1993년생으로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제주 역대 최연소 도의원 당선자가 됐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전 1시 30분께 음주운전을 하다 제주시 영평동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0.08%) 수치를 크게 웃돌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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