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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행정예고 ... 곤을동·별도·삼양·애월·북촌·동복·행원·한동·온평·신산환해장성

 

제주도 문화재로 지정된 환해장성(環海長城)의 보호구역과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3일 도 지정문화재 기념물 ‘환해장성’ 10곳(곤을동·별도·삼양·애월·북촌·동복·행원·한동·온평·신산환해장성)의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화재 보호 강화와 동시에 주변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문화재 보호 강화를 위해 환해장성 4곳 별도·삼양·행원·한동환해장성의 보호구역(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을 확대한다.

 

확대된 보호구역은 대부분 국공유지다. 일부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 동의를 얻었다. 향후 도에서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로 설정하는 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의 경우 3곳 애월·동복·한동환해장성의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또 6곳 곤을동·별도·삼양·북촌·행원·온평환해장성은 완화한다.

 

허용기준이 강화되는 3곳은 주변 국공유지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문화재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허용기준이 완화되는 6곳은 문화재 주변 지역 여건의 변화, 민원사항 등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완화 조치한다.

 

예고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조정(안)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고시·공고와 관보(www.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조정(안)에 첨부된 서식을 작성해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세계유산본부로 제출하면 된다.

 

세계유산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환해장성 10곳의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일부 환해장성의 보호구역 확대 및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고영만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문화재 지정 시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한 규제 완화 의견과 문화재 보호를 위한 주변 규제 강화 의견이 상충되는 상황”이라며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을 위해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공유지 활용 및 사유지 매입으로 보호구역을 확대해 문화재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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