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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오후 1시 30분 철거 ... 협재 20개·금능 15개 철거 후 별도 장소에 보관

 

제주시는 오는 30일 오후 1시 30분 협재·금능해수욕장 야영장에 방치된 텐트 35개를 강제 철거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쳐 13개의 방치 텐트를 철거했다.

 

하지만 지난 28일 해수욕장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해수욕장의 원활한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방치 텐트를 별도의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 즉시 철거가 가능해졌다.

 

제주시와 이 지역 청년회 합동으로 야영장 순찰을 통해 전수조사된 방치 텐트는 모두 35개로 협재해수욕장 20개와 금능해수욕장 15개다.

 

시는 텐트 소유자를 찾아내지 못한 방치 텐트에 대해 ‘6월 30일까지 텐트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철거한다’는 안내문을 부착했다. 또 해수욕장 인근에 이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도 게시했다.

 

철거된 텐트와 물품은 지정된 장소로 옮겨져 보관된다. 시는 방치 텐트가 있던 장소에 철거 사실과 텐트 보관장소를 표시할 계획이다. 또 물품보관 대장을 작성해 물품명과 수량 등을 기록하게 된다.

 

방치 텐트 철거 후 한 달 동안 물품보관 관련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된다.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달 동안의 2차 공고를 거친 후 물품을 공매하거나 폐기 처분한다.

 

단, 1년 이내 소유자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집행 및 보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전액 제주시에 귀속된다.

 

협재·금능 야영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협재·금능 청년회에 위탁해 한시적으로 유료로 운영된다.

 

제주시는 유료화 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근로자 등을 투입해 환경정비 등 야영장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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