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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별다른 토론 없이 의결 처리…청원 상정 통과 시 의장 부담 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관련 청원도 제주도의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한국공항의 청원을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의결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3일 오후 제305회 임시회 1차 회의를 갖고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변경 허가 동의안 처리 요청 청원’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지난달 제주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청원에는 2월 환도위에서 통과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해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환도위는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청원에 대해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고 의결했다.

 

하민철 위원장은 청원 처리에 앞서 한진그룹 신연호 제주본부장에게 “303회 임시회에서 환도위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제주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화물공급 항공기 확대 운영 ▶항공노선은 제주도민의 대중교통이기에 주중 및 주말 도민의 항공료 인하 ▶도민 위급 시 환자 보호자 항공료 인하 ▶기내 식사용으로 친환경 제주 농축산물 구매 협약 체결 ▶지역인재 육성 위한 지역인재 육성 장학재단 설립 ▶대한항공 봉투 및 비행기 내 잡지를 활용한 유네스코 3관왕 제주, 7대 경관 제주 및 제주 삼다수 홍보 등 제주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항공기 정치장 제주 등록 확대 ▶항공기 좌석난 적극 해결 등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신연호 본부장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사안 중에 상당부분은 현재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나머지는 제주도와 한진이 상생 차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환도의의 의결로 공은 또 박희수 의장에게 넘어갔다. 박 의장은 개회사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량 청원이 접수된 것과 관련해 타당성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후에 처리 시기 및 상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박 의장은 임기 중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청원도 상정보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청원이 상정될 경우 박 의장은 동의안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이 상정돼 도의원들이 동의하면 동의안을 상정하라는 도의원들의 동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국공항은 이러한 점을 노려 이번에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 심사규칙’에 의해 의장이 청원을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와 본회의에 회부에 심사토록 돼 있다. 소관 위원회에 청원이 회부 될 경우 회의 중에 기한을 정하고 20일 이내 심사하고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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