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을 동의안 처리를 놓고 도민 사회가 찬반으로 나눠져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까지 나서서 찬반입장을 밝히고 있다. 찬반 측의 대리전 양상까지 띠고 있다. 제주도의회 관련 상임위 심의를 코앞에 두고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6일 한진그룹 계열의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 허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날 상임위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한국공항은 허가동의안에서 먹는 샘물을 만드는 지하수 취수량을 현재 하루 100톤에서 20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4번째 도전하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안
이번이 4번째 도전이다. 한국공항은 1993년 하루 202톤(한 달 6075톤)의 먹는 샘물 취수 허가를 받았다. 이어 1996년 5월에는 하루 100톤(한 달 3000톤)으로 자진 감산했다.
그러다 2011년 한국공항은 다시 하루 30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먹는 샘물(제주퓨어워터) 생산·판매를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공항은 커피전문점 스타벅스와 기내주문량을 위주로 온라인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심사했지만 부결 처리됐다. 이에 한국공항은 지난해 6월 한국공항은 다시 신청했다. 신청량을 당초 하루 300톤에서 200톤으로 낮췄다. 그런데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도의회 환도위에서 걸려 의결 보류됐다.
그러다 의원들이 바뀐 환도위도 지난해 12월 허가동의안 심사를 하다 가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심사 보류했다.
당시 한국공항 측은 “하루 100톤으로는 대한항공 기내 음용수 제공 등 그룹 내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연간 10% 이상 증가하는 항공여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판매 수익금으로 연간 최대 5억 원까지 기금을 조성해 제주 지하수 보전·보호활동에 관한 연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증산에 따른 제주 사회 환원도 약속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도의회가 다시 동의안을 재상정해 가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도민의 공공재산을 팔아 민간 기업 배 불리기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상임위를 압박했다.
이들은 특히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돈 벌 생각이 없다’고 약속했고, 당시 한국공항 사장도 ‘시판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며 “만일 민간 기업에 증량을 허용한다면 지하수를 팔아먹은 도의원으로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라며 부결 처리 결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 농업인단체협의회 등도 증량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제주도 연합청년회는 증산 반대를 외쳤다.
도내 단체들이 찬반으로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지역 주민들까지 나섰다.
한국공항 생수공장은 제주도 조천읍 교래리 산 19번지에 있다. 그러나 생수공장이 있는 한진그룹의 제동목장 대부분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지경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이번 논란은 표선면 주민들과 조천읍 주민들로 사태가 번진 것이다.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대표 격으로 찬·반 양측의 대리전처럼 비춰지고 있다.
우선 표선면 가시리마을회·표선리마을회·표선면연합청년회가 24일 성명을 통해 “한국공항이 요청한 1일 200톤의 지하수 이용은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며 “현재 표선면 세화리에 공장을 둔 음료수 제조업체가 있는데 지하수를 상품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책을 평등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제주도와 한진이 상생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의회를 향해 “취수량 문제에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역효과”라며 “도의회는 한진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반발해 조천읍 이장단협의회도 25일 성명을 통해 “도민들의 필요한 지하수 요청도 관리원칙이 있는데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량은 공수의 관리원칙, 도민의 뜻과 배치되는 사안”이라며 “한국공항은 증량이 아닌 당초 허가받은 월 6000톤으로 환원이라는 견지는 본래의 자기 것을 내놓으라는 강압적인 자세”라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또 “인터넷 통신 판매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낸 사안만 보더라도 도민의 공수를 사실상 시중판매로 이어가겠다는 숨은 뜻이 있다”며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량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도 증량 시도가 계속될 경우 현재 개발 허가량인 월 3000톤도 취소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의를 하루 앞둔 25일에는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각각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찬반 입장을 밝혀 응원전을 펼쳤다.
결국 초점은 다시 환경도시위원회로 집중하게 됐다.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바뀐 상임위의 첫 번째 판단은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가 공공 자원이라는 특별법 기본 이념과 사기업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판단된다”는 것이었다. 바뀐 상임위가 벌이는 두 번째 심의는 과연 어떤 의견과 결과를 낼지 도민사회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