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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장, 폐회식서 동의안 상정 않은 이유 밝혀…도정 난맥상 질타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한국공항의 청원도 상정하지 않았다. 박 의장은 특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는 숨은 뜻이 있음을 밝혔다. 지하수 증산 동의안과 그에 따른 청원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를 밝힌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24일 오후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박희수 의장은 폐회사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한국공항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허가 동의안 처리요청 청원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고민하고, 특히 상임위 의원들이 뼈를 깎는 고민을 한 것을 잘 안다”고 했다. 환경도시위원회를 고려한 발언이다.

 

그는 또 “여러 의원의 고민과 갈등을 잘 알고 있다. 도민들의 여론, 우리 의회 내부 의원들 간에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게 사실”이라며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이 문제로 인해 의회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면서 “의장직을 걸고 도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러 의원들이 뜻을 모아 단일화 된 의견을 모으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다. 그 이후에 청원과 안건 처리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번 동의안이 숨은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중 하나는 단순히 100톤에서 200톤을 늘려달라는 청원이 아니다”면서 “자세히 보면 이용기간 연장 허가 기간이 오는 11월 24일로 다가오는데, 그 허가를 다시 한 번 동의를 받지 않고 이번 동의안에서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연장 허가 동의안을 별도로 심의하지 않고 이번 건으로 대체한다면 또 다시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그래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한국공항이 지하수 증산 신청안이 통과되면 그날로부터 전체 취수량 이용기간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로 지하수 이용허가 기간은 2011년 11월25일부터 올해 11월24일까지다.

 

박 의장은 이어 제주도정을 향해 “도지사에게 모든 권한과 권력이 집중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제도 하에서 도의회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라며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지구지정도 그렇다.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으면 우리 도의회가 나서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겠냐”고 질책했다.

 

그는 “재의요구가 능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는 것인 만큼 의회의 의견을 따라 달라”며 충고했다. 집행부의 도의 '재의'요구 가능성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박 의장은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공약이행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지사는 지난 18일 도정질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으로 불리는 행정체제개편이 도의회의 부대조건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지사의 공약이다. 의회의 부대조건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따른 적절한 대안도 강구하라며 잘 추진하라는 의미의 주문이다. 결코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둔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명예도민증 수여와 관련해서도 “무분별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오히려 제주의 위상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지난 16일 임시회 개회식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논의와 관련해서는 최초 허가일인 1993년부터 20년 간 단 한 차례도 증산을 허용한 사실이 없다”며 “지하수의 공수화 정책을 지키기 위한 4, 5, 6, 7, 8대를 지낸 선배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9대 의회 의원인 우리가 지키기 못하고 지하수 판매를 표방하고 있는 대기업에 단 1톤이라도 증산을 허용하게 된다면 제주는 공공자원의 사유화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은 자명하다”며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228건의 조례안과 안전 등이 처리됐다.

 

김희현 의원이 발의한 풍력발전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15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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