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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말까지 특별 정리기간 운영 …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 공개

 

제주도가 외국인의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3000만원 이상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 지방세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해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하고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체납 자료를 제공해 비자 연장을 제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제주지역 외국인 체납자는 3885명이다. 총 체납액은 11억2500만원에 이른다.

 

외국인 체납자의 국적은 57개국이다. 체납자의 국적별 비율은 중국 51.1%, 미국 5.3%, 베트남 2.8% 순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세 체납세액 기준 3000만원 이상은 3명, 1000만원 이상은 15명이다. 이밖에 100만원 이상 228명, 10만원 이상 2896명 등이다.

 

제주도는 외국인 체납 지방세 특별 정리 기간에 거주지 실태조사, 재산 유무 조사, 재산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의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 외국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중국어·영어·베트남어로 번역한 외국인 지방세 안내문을 제작해 출입국외국인청, 투자이민자 거주지역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배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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