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석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소규모학교 지원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소규모학교 지원 조례는 도지사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사업과 빈집 정비 등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석문 교육감 예비후보는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며 “소규모학교 지원 조례는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관련 지역주민들은 “마을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는 물론 제주도의 균형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마을 주민들이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 실행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1997년 납읍리에서 시작됐다. 최근에는 장전초, 어도초, 더럭분교, 곽금초도 공동주택이 건립돼 학생 수가 늘고, 인구도 유입됐다. 또 2012년 학교통폐합 논란의 중심에 있던 수산초등학교의 경우도 당초 31명에서 올해는 46명으로 늘어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