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도-도의회, 원수대금 인상에 '한마음' 보여…한국공항 겨냥한 듯

 

먹는 샘물용 지하수 원수대금이 대폭 인상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모두 공감하고 있어 관련조례 개정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벌였다.

 

이 자리에서 26일 나왔던 지하수 원수대금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됐다.

 

하민철 위원장은 “한국공항은 지하수원수대금으로 판매대금의 1% 미만을 내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1.96%를 내고 있다”며 “지방채가 매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 세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원일 수자원본부장은 “먹는 샘물 원수대금을 대폭 인상해야 도민들에게 환원되는 게 많을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내년에 먹는 샘물 지하수 원수대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6일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기간 연장 동의안 처리에서도 환도위 김명만 의원이 원수대금 인상을 주문했다.

 

민주당 김명만 의원은 지하수 원수대금을 올릴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하수는 생명수인데, 이렇게 1% 미만 정도로 원수대금을 부과하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본부장은 “지난 5월에 수자원 종합계획 수립했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관리계획이 수립됐다. 실천하기 위해 농업용수 이용대금 등으로 재원을 만들지만 역부족하다”면서 “내년에 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 등에서 의견을 모아보겠다. 먹는 샘물 원수대금은 대폭 인상해야하는데 동감한다”고 필요성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문 본부장은 김 의원이 "원수대금을 올리면 재원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원수대금을 1톤당 1만원으로 올리면 90억원 정도의 세입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보다 훨씬 앞서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관련 논란이 극에 달했던 5월,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30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판매 대비 원수대금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개발공사가 1톤당 납부하는 먹는 샘물 원수대금은 4861원이지만 한국공항의 경우 절반 정도인 1톤당 2430원이다. 이는 누진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먹는 샘물 원수대금 부과액 29억9291만원 가운데 한국공항이 납부한 금액은 946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한국공항은 제주지하수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면서 지난 12년 간 원수대금과 수질개선부담금 납부액은 40억 원도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의장에 따르면 한국공항은 1984년 월 3000톤의 취수 허가를 받아 지하수 개발을 시작,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36만여 톤을 생산해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2011년 한해만 해도 133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순수 지하수 원수대금은 9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133억 원의 매출 중 60% 가량은 10여개 외국 항공사 등에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년 동안 지하수 전체 판매액 1000여억 원 이지만 원수대금과 수질개선부담금 등 납부실적은 40억 원도 채 안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기업인 한국공항이 제주 지하수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 지역사회에 환원한 실적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환도위는 26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기간 동의안을 원안 통과시키면서 “이익금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부대의견을 한국공항에 주문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관련기사

더보기
19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