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은 57만 제주도민을 바보로 알고 있다. 손가락만 까닥하면 모두 알 수 있는 정보화시대에 수 없이 거짓말을 쏟아낸다. 1995년 조중훈 한진그룹회장은 제주도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제주물 가지고 돈 벌 생각 없소, 물장사 안 할 거요.”라고 답변했다.
한국공항은 2005년 8월 9일 제주도를 상대로 먹는 샘물 국내시판을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1996년 회사대표가 기자회견과 도의회에 출석해 직접 ‘국내에 시판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마저도 “제주도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밝히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출석해 제주도의원들에게 약속한 것도 가볍게 뒤집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줬다.
또 한국공항은 행정소송에서 “지하수 개발 허가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재산권은 영리추구 목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개발공사도 제주도지하수를 아무런 제한 없이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한국공항이 제주지하수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것은 법률위반에 해당된다거나 상도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분명히 한국공항은 제주지하수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하겠다고 선언했음에도 지금은 기내공급량 부족 등의 구실로 도민을 속이고 있다.
모 언론에서 전직 도지사가 증언했듯이 한진그룹은 물을 시판하기위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도지사 선거자금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글을 쓰면서 약간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떤 터무니없는 공격이 들어올지 모른다. 지난해 초 모 인터넷신문에서 필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댓글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한국공항 지하수증량문제로 필자와 방송토론했던 한국공항 고위임원이 자택에서 허위사실 댓글을 달아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국공항은 2010년 3월부터 (주)신세계 계열사인 스타벅스 300개 매장으로 판매처를 확대한다는 언론 홍보를 했다. 그리고 최근 고위임원이 발표했듯이 국내 취항하는 10여개 외국항공사 승객 약 2000만명에게 제주 지하수를 제공하고, 인터넷으로 활발하게 홍보하며 판매하고 있다.
한국공항은 2000년 이후 12년간 제주 지하수 판매액이 1031억원에 이른다. 2011년 한국공항 물 판매액은 133억원이다. 한국공항은 30년간 제주지하수를 이용하여 천문학적인 이익을 보았다. 한국공항은 약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축산농가 송아지를 사들이면서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홍보했다. 그런데 순박한 제주도민들은 이런 작은 유혹에 현혹되지 말아야 된다.
특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을 앞장서서 막아야 하는 제주도지사가 나서서 지하수증량을 사실상 찬성하는 이유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제주도민이 주인인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를 국내와 국외로 시판해 제주도를 부흥시키는 자원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한 지방공기업(제주도 개발공사) 이 외에는 먹는 샘물을 개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관련법과 조례, 도민의 모든 힘을 동원해 한국공항의 지하수생산을 원천적으로 불허해야 하고, 차후에 한국공항의 생수생산시설을 제주개발공사가 인수해서 단일 브랜드로 프랑스 에비앙과 경쟁해도 손색이 없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키워야 한다.
지난해 9월 제주MBC가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제주도민 75,3%가 한국공항의 지하수증량을 반대하고 있음을 도의원들은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돈과 권력으로 고귀한 진실을 살 수 없다. 어떠한 로비도 통하지 않는 믿음직한 도의원으로 제주도민의 사랑받는 도의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토록 중요하고 절박한 일이 제주도의회의 도의원들이 의지와 노력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에서 제주도의원들은 다시는 한국공항에 속지 말 것 을 거듭 간곡하게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