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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 “개발공사가 생수 생산·한진이 해외 유통 하면 WIN-WIN”
일부 토론자, “동의”…한영조 “동의하면 한진 기득권 확대 인정한 꼴”

 

한국공항(주)에 지하수 증산을 허용할 경우 향후 부정적 판례로 적용, 다른 기업의 법적 소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법률적 분석이 나왔다. 제주특별법에서 규제하는 먹는 샘물의 사기업 이용 제한이 위헌 소지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은 지방공기업이, 해외 판매는 한진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오후 ‘제주지하수 보전방안 및 증산 관련 세미나’를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먹는 샘물 제조·판매 관련, 지하수 공수화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에 나섰다.

 

또 지정토론으로 강경식 제주도의회 의원(도의회 추천), 고기원 제주도개발공사 물산업연구센터장(제주도 추천),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제주경실련 추천), 백승주(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 국토개발행정연구소장(서울제주도민회 추천), 강민식 제주레저신문 대표(한국공항 추천)이 나섰다.

 

신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지하수는 자연자원으로서 유한한 공공재이고 우리의 후손에까지 물려 줘야 할 최우의 수자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국가 등은 헌법상의 평등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적자원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특허권리’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하수는 그 특성상 전통적인 민법상 소유권체계로 편입하기 어렵다. 또 헌법해석상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에 부수하는 권리라기보다는 특허에 의해 새롭게 발생하는 권리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점 등에 비춰 볼 때 토지소유권의 효력은 지하수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공공재산(the public property)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은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제301조 제1항)이라는 관점에서 제15장 제2절(제310조~323조)에서 제주지역의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해 제주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입법화 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지하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이용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먹는 샘물용 지하수 이용개발은 사기업은 일체 못한다. 먹는 샘물용 지하수 이용개발에 대해서는 공수화 개념이 소유권은 물론 개인의 이용권도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일반 지하수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이용권은 인정되는 것이 공수화라면 먹는 샘물은 소유권은 물론 이용권도 제한하고 있는 것이 공수화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어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한진에서 먹는 샘물 허가를 받았다. 특별법에서는 한진의 경우에 대해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면서 “최근 한진이 판매 목적으로 증량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하수 이용 기간 연장은 기득권 연장차원에서 인정할 수 있지만 증량한 부분은 ‘새롭게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용권을 박탈하는 특별법 312조 3항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쟁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만일에 증량 허용했을 때”라며 “다른 사기업이 먹는 샘물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허가를 받지 못하면 헌법 소송을 제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때 헌법상의 평등원칙 주장하면 문제가 된다. 주장할 때 ‘한진에 기득권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증량을 허용하면서 우리에게 왜 일체 개발을 못 하게 하느냐’고 했을 때 헌재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연장은 합리적인 차별로 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증량에 대해서는 기득권 범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며 “허가를 주고 안 주고는 헌법상의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보고 위헌이라고 하면 먹는 샘물에 대한 공수화 원칙은 무너져 버린다. 결국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모든 사기업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기에 아주 신중해야 한다. 지하수 관련 소송은 실지로 법원은 제주도에 유리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의 지하수에 대한 인식은 제주도민의 인식보다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먹는 샘물의 공수화 원칙을 유지하고 한진과 제주도가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먹는 샘물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으로 가면 더욱 놀랍다”며 “2010년 매출액이 993억 달러(약 109조원)에서 오는 2015년에 140조원이나 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소비 1위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 시장이 20조원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이 있다”며 “제주 지하수를 700만 톤까지 증산해도 좋다고 본다. 1억4000만 톤을 쓰고 있는데 골프장에만 414만 톤을 쓰고 있다. 골프장 등 다른 곳 줄이고 700만 톤을 증산하면 1조 수출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본다. 청년실업과 복지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앞으로 한진은 계속 증량을 시도할 것이다. 사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 공수화는 항상 흔들리게 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한진은 세계적인 물류회사다. 한진의 생수공장은 공수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주개발공사가 정당한 가격에 인수해 개발공사가 생산·제조를 담당하면 된다. 그리고 해외 유통은 한진이 전담하게 되면 수출을 늘릴 수 있다. 서로 윈윈(win-win)하면서 공수화 원칙을 확실히 지켜질 것이다. 도민들에게 한진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대안 제시에 토론자들도 동감을 표시했다.

 

우선 강경식 의원은 “물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 진화가 됐다.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생필품이 될 전망이고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시대가 된다. 물의 전쟁이 시작된다”며 “물은 석유보다도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다. 제주는 풍부한 수자원과 좋은 질의 물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빗물 의무 이용시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법에 의해 제주의 지하수가 중요하기에 지하수를 공수화 개념으로 만들었다. 그런 법을 따라야 한다. 특별법에서 사기업이 제주 지하수를 팔지 말라고 하면 팔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지하수를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는 석유생산 공장을 보상을 통해 사기업으로부터 사들였다”며 “우리도 한진에 보상을 해주고 먹는 샘물 공장을 반납토록 하면 된다. 1년에 삼다수 수출액이 9억2000만원 밖에 안 된다. 전 세계적인 유통망 갖는 한진이 전 세계에 공급한다면 서로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영조 제주경실련 사무처장도 신 교수의 제안에 동조했다.

 

한 사무처장은 “제주도가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량을 해준 이유는 개열사와 기내의 항공수요 고객들에게 공급 조건이라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이제는 판매를 위한 것이다. 이번 변경 허가 목적도 분명히 ‘먹는 샘물 제조·판매’로 나와 있다”며 “그러나 여기에서 1톤이라도 증량하면 판매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도와 도의회가 판매의 목적으로 허용을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에 증산을 해준 뒤 또 다시 증산을 신청할 때 안 해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법적 소송 갈 것이다. 그러면 사례 때문에 제주도가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진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증산을 허용하게 되면 감량이 거의 불가능하다. 감량하면 수익창출에 영향을 미쳐 법적 소송감이 된다”며 “그 동안 기득권이라는 의미는 기존 것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었지만 증산을 허용하면 기득권을 확대 변경해주는 것이다. 그럼 지속적으로 더 늘려나갈 것이다. 결국 한국공항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신 교수가 얘기했듯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공장을 매입하고 생산과 제조 부분에 개발공사에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시장 부분을 오히려 한진 쪽으로 허용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 이참에 사기업의 문제를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민식 제주레저신문 대표는 “박희수 의장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하면서 도민의 생명수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 전에 소중한 공공자원, 제주도민의 자존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런데 말로 하는 것과 행동이 같은 것에 의문을 갖는다. 후세에 물려줘야 할 물이라고 하면 보전을 전제로 하는 말인데 보전이라는 것은 고갈을 우려하는 상황이다. 고갈은 책임이 수반된다. 지하수의 사용량에 따라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시설들이 제주도 각지에 들어서고 있다. 이 시설들도 제주 지하수 쓰고 있다. 사용량은 앞으로 더 많아 질 것이다. 올 8월 가뭄이 심했는데 서귀포시 모 골프장이 8월 한 달 동안 7만 톤 이상을 섰다. 이 양은 지금 현재 한국공항이 쓰는 2년 치에 육박하는 양이다. 우리가 공수화를 얘기하고 보존을 얘기하는 방향이 잘 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전과 고갈에 대한 책임은 엉뚱한데 가고 있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에 대해 첨예하고 의견 대립하지만 똑같은 물을 다른 용도로 수백 배를 싼 값에 쓰는 다른 시설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먹는 샘물 증산에 대해서는 공수화가 깨지고 사유화 한다고 하지만 다른 데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국공항을 옹호했다.

 

즉 한국공항은 지하수를 쓰는 양이 적고 다른 시설은 한국공항의 쓰는 양보다 더 많고 싼 값에 쓰는데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산을 해준다고 해서 고갈될 우려가 있냐는 것이다. 또 지하수 문제에 대해 한국공항만 비판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공수화와 후손의 보존을 지키는 방법으로 한진에 물 안주면 된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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