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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허용하라” vs. 조천읍 “불허와 기존 허가도 취소해야”

한국공항(주)의 제주 지하수 증량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6일 한국공항이 신청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변경 허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공항은 허가동의안에서 먹는 샘물을 만드는 지하수 취수량을 현재 하루 100톤에서 200톤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도전은 이번이 4번째이다. 2011년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국공항의 증산 신청을 심사했지만 부결 처리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에는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지만 도의회가 이를 의결 보류했다. 그러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허가동의안 심사를 하다가 가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를 이틀 앞두고 서귀포시 표선면 지역주민들이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의 성명을 발표했다.

 

표선면 가시리마을회·표선리마을회·표선면연합청년회는 성명을 통해 “한국공항이 요청한 1일 200톤의 지하수 이용은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며 “현재 표선면 세화리에 공장을 둔 음료수 제조업체가 있는데 지하수를 상품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책을 평등하게 집행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업이 합법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제주도와 한진이 상생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의회를 향해 “취수량 문제에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은 역효과”라며 “도의회는 한진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25일 제주시 조천읍 이장단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량은 공수(公水)의 관리원칙과 도민의 뜻과도 배치되는 사안”이라며 “인터넷통신 판매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받아낸 사실만 보더라도 도민의 공수를 사실상 시중판매로 이어가겠다는 숨은 뜻이 있다”고 비난했다.

 

협의회는 또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량요청은 도민의 공공자산인 지하수가 개인에 의한 사유화”라며 “도민의 뜻과 지하수 관리 원칙에 따라 먹는 샘물 증량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 현재 개발 허가량도 취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공항의 생수공장이 있는 곳은 한진그룹의 제동목장이 있는 곳이다. 제동목장은 표선면 가시리를 주소로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공항의 생수공장의 주소는 조천읍 교래리다. 이 인근 불과 몇 킬로미터 지점에는 제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공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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