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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농산물 항공 물류, 이해관계 지나 상처내기 도 넘어
지하수 증량 문제, 2005년 '부관취소'소송 재연되나?

 

제주사회와 한진이 갈등을 너머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하수'를 놓고 한진과 제주도 양측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법정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하수 문제와는 별도로 제주지역 농민들은 5월에는 '농산물 항공기 물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한국공항을 상대로 본격대응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제주 지하수 개발을 놓고 한진이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을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파국으로 치닫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05년 한진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관취소'소송과 같은 제2의 법정 다툼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도민사회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진그룹은 '도민의 대의기관' 대표를 향해 '독단적 의사결정', '민주주의 정면 부인' 등의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에 대해 도민 사회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시도가 번번이 좌초되면서 이에 따른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이 '칼날의 끝'은 모두 박희수 의장을 겨누고 있다.

 

한국공항㈜은 지난 25일 ‘본회의 상정보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불필요한 논란만 확대시키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수많은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고, 저희 회사로서도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한국공항은 제주도와의 상생을 원하고 있으나, 박희수 의장이 이를 끝까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동료 의원들의 합의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할 경우 합법적 절차에 따라 분명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사실상 전쟁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 상대방의 술수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박 의장은 지난 26일 "청원서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 법제처와 여러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의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안건 처리 여부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박 의장은 "지하수 증산 문제가 오는 11월 24일 만료되는 지하수 개발 기한을 재연장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별도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또 한국공항이 발표한 성명서를 겨냥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의장과 의원들 사이에 갈등과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한국공항이 발표한 성명서 가운데 “도의회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연대 서명해 한국공항 관련 안건의 조속한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지만, 박희수 도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요구마저 일방적으로 묵살했다”는 부분을 지목한 것이다.

 

이 같은 한국공항㈜의 무리한 대응이 스스로 발길을 묶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측은 "성명서 내용만을 놓고 보면 한진그룹은 ‘제주도민의 대표기관’을 마치 시장 장사치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이라며 "이는 곧 제주도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박희수 의장 개인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닌 제주도민을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같이 치닫자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한진의 성명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도의회의장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뿐이었다. 한진은 성명에서 11번이나 '도의장'을 거론했고, '독단적 의사결정' 등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장에게 이같은 독설과 비난을 한다는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같은 한진의 태도를 '제주도의회와 도민에 대한 한진의 도발'로 규정하고, 앞으로 지하수 증산은 물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자체 불허 활동을 펴겠다고 경고했다.  

 

박 의장은 "지금 한진그룹의 모습은 마치 항공교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주도민·농민들을 볼모로 ‘갑’의 행세를 하려는 것 같다. 의회 나름대로 지하수 증산·개발이용 연장 등을 놓고 다양한 각도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과 제주도의 갈등은 '지하수'에 그치지 않는다. 제주산 농산물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항공기'와도 관련이 있다. 제주산 농산물 항공수송의 80%를 대한항공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중‧대형 항공기를 기존 하루 15편에서 4편으로 대폭 줄였다.

 

대한항공측은 항공기가 낡아 팔아치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항공기 감소로 제주지역 농산물 물류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민들은 5월 중으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농산물 물류 대란 해결을 촉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전농 제주도연맹 측은 "한진이 농산물 물류를 볼모로 지하수를 증량 시키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있다. 그러나 제주도 지하수 개발과 농산물 항공 운송은 별도의 문제"라며 "일각에서는 지하수와 항공기 물류를 엮어서 (지하수)증산을 받아 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지만, 농민들은 대한항공과 한진을 믿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지하수 증산을 둘러싼 한진그룹과 제주도의회의 신경전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05년에는 이른바 ‘부관취소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부관취소'소송의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주도가 먹는샘물 반출목적을 제한한 '부관'을 취하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요청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시 "지하수를 공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주도가 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나 한국공항은 행정심판에 굴복하지 않았다. '법대로 하자'며 2005년 8월 9일 제주지방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국공항의 소송을 기각했다. 한국공항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2심인 광주고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제주도는 2007년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당시 "지하수로 제조한 먹는샘물 제품의 도외 반출을 허가하면서 계열사에게만 공급하도록 부관을 붙여 판매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라는 행정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부과취소 소송'은 2007년 4월 한국공항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공항은 그때부터 자신들의 먹는샘물 제품을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제주 삼다수'처럼 시장에 자유롭게 판매, 이윤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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