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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한진그룹 한국공항(주) 지하수 증산안, 9대 도의회 '자동폐기' 수순
박희수 의장의 '직권상정보류' 카드 ... 한진의 시도, 무력화로 종결?

제주도의회를 ‘물’로 보던 한진그룹이 결국 ‘물’을 먹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 낸 먹는샘물 증산안이 1일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는 수순으로 들어갔다.

 

1996년부터 벌어진 제주도와 한진그룹의 물분쟁 이후 최소한 지하수 취수량에서 있어선 한진그룹의 ‘증산’이란 목표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제주도의회는 1일 오후 열린 제9대 제주도의회 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증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한진 지하수 증산안이 상정되지 않아 결국 이 안건은 자동 폐기될 공산이 크다. 6월에도 임시회가 한 번 더 남았지만 6월4일 지방선거 이후여서 사실상 이번 임시회가 9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 안건의 핵심은 한국공항의 '제주퓨어워터' 생산을 위해 하루 취수량을 현행 100톤에서 120톤으로 20%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당초 한국공항은 2배인 하루 100톤 증산을 요청했지만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해 2월 이같이 수정 가결해 본회의에 넘겼다.

 

한국공항은 지난해 2월 자사제품인 제주퓨어워터 생산·판매를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현행 1일 100톤(월 3000톤)에서 1일 200톤(월 6000톤)으로 늘려달라고 제주도 심의를 거쳐 요청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는 1일 120톤(월 3600톤) 규모로 대폭 축소해 의결했다.

 

당시 상임위는 소량이지만 취수량을 늘려주면서 항공기 좌석난 해결을 비롯해 △장학제도 확대 추진 △제주산 농축수산물 수송 물량 확대를 위한 항공화물 중형기 투입 △도민 항공료 할인 확대 등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

 

또 총 취수허가량 월 3600톤 중 일반판매는 불가하고,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판매와 관련해서는 총량의 4% 범위(현 수준) 내에서 허용하는 것으로 한정시켰다.

 

그 러나 이 수정동의안이 나오자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사실상 제주지하수 시판을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물론 이후에도 취수량을 늘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줬다”는 것이다. 환도위 소속 도의원들을 향해 ‘제주지하수를 팔아 넘긴 매향노’란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결국 박희수 의장의 ‘직권 상정보류’ 카드를 꺼내들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사안이다. 박 의장은 “사기업의 지하수 사유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 본회의 표결을 막았다.

 

물론 박 의장의 직권 상정보류로 논란은 불거졌다. 한국공항은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박 의장에 대한 반박과 공격을 퍼부어댔다. 사실상의 공개비판이었다. 한국공항(주) 노조에서까지 박 의장을 향한 공격에 나섰다.

 

지난해 9월엔 일부 동료의원들이 박 의장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다. 허창옥(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 의원 등 17명이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의회에 발의·제출, 박 의장의 상정볼 카드를 무력화하려 한 것이다.

 

당시 발의이유서에 서명한 의원은 허창옥 의원을 비롯한 현정화, 이선화, 하민철, 신영근, 구성지, 서대길, 허진영, 손유원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김도웅, 김진덕, 박규헌, 현우범 의원(이상 민주당), 안동우 의원(무소속), 윤두호, 오대익, 문석호 의원(이상 교육의원)이다.

 

 

“민주적 절차”를 요구한 것이지만 “한진그룹의 로비에 상당히 넘어간 것 같다”는 도민사회의 힐난을 받았다.

 

더욱이 의회 내에선 지난해 6월 대한항공기의 항공기 수송난으로 월동채소 유통문제가 불거지자 ‘지하수 빅딜’론이 나와 항공기 투입과 지하수 증산 맞교환문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직면하는 등 후폭풍을 몰고 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지하수 증산안 상정은 이미 ‘물 건너간’ 상황이 됐다. 지난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에 동조하던 의원들마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느껴 부결에 찬동하는 분위기로 흘렀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의원들이 소신 있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가ㆍ부를 결정지어야 한다는 생각도 내비쳤지만 결국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로 상정하지 않았다.

한국공항이 차기 의회에서 먹는 샘물 증산안을 관철시키려면 증산신청 단계에서부터 모든 행정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해선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한국공항(주)에서 대한항공과 그룹사, 일부 외국항공기내 등을 대상으로 먹는 샘물 제조·판매 및 도외반출을 하기 위해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행과 동일하게 월 3000톤(하루 100톤)의 범위 내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2015년 11월24일까지 연장 사용토록 하고 있다.

 

지하수 이용허가의 경우 1996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해마다 개발허가 동의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후 2년마다로 바뀌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한국공항의 ‘증수’ 시도는 결국 무위로 끝났다.

 

이번 기회에 ‘지하수 증산’ 문제에 대해 명백한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미 1990년대 중반 한진그룹의 창업주가 약속했고, 한국공항(주)의 전신인 제동흥산의 간부가 도의회에 출석해 도민사회를 향해 시중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는데 더 이상 제주도가 끌려 다닐 이유가 있느냐”며 “지하수를 사기업의 사유재산으로 활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맞설 수 있는 제주도의 분명한 정책과 의회의 방침이 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다음은 제주도와 한진그룹 간 '물' 문제 줄다리기 일지.

 

▲1984. 08 = 한진그룹 계열 제동흥산 지하수 월 3천t 취수 허가
▲1995 = 제주도, 제동흥산에 먹는샘물 제조·판매를 위한 지하수 이용허가를 하면서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판매 제한' 부관(조건) 명시.
▲1996.02 = 제동흥산, 먹는샘물 부관 취소 요구 건설교통부에 행정심판 제기, 광주고법제주부에 행정 소송 제기
먹는샘물 조건부 재이용 허가 관련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제동흥산, 먹는샘물 관련 가처분 신청 취하
▲1996.09 =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신구범 지사에게 "생수 국내 시판 않겠다" 약속
▲1996.12 = 제동흥산 국내시판 금지 조건으로 지하수 재이용 허가(월 3천t)
▲1998.05 = 대법원, 제주도 지하수 이용허가 처분 중 부관취소 행정소송 기각
▲1998.05 = 제주도, 대법원 결정에도 제동흥산 먹는샘물 국내 시판 불허
▲2001 =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월 2500t으로 변경
▲2003.11 = 월 3천t으로 변경
▲2005.01 = 한국공항, 먹는샘물 '계열사 판매'로 제한한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제기
▲2006.12 = 광주고법, 항소심서 1심 판결(제주도 승소) 취소, 한국공항 승소 판결
▲2007.04 = 대법원, 한국공항 승소 확정 판결
▲2007.04 = 제주도, 지하수 취수량 반출량 제한, 사기업 먹는샘물 판매 금지 조치
▲2011.04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월 3천t→9천t) 동의안 상정 보류
▲2012.04 = 한국공항, 제주도에 취수량 증량(월 3천t→6천t) 허가 신청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 의결,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
▲2012.06=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 의결 보류
▲2012.12=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 재차 의결 보류
▲2013.02.25=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 수정 가결(하루 20t·월600t 추가 증산)
▲2013.02.28=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 직권 보류
▲2014.04.01=9대 도의회 임시회, 지하수 증산안 상정보류 유지...자동폐기 수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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