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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가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증산 동의안을 통과시키라고 제주도의회에 촉구했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의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변경 허가 동의안’ 처리를 하루 앞둔 25일 성명을 통해 “한국공항이 먹는 샘물 사업을 시작하면서 제주도 지하수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려 왔다”며 “그러한 배경에서 현재의 제주삼다수도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제주상의는 또 “제주 삼다수는 그 동안 국내 1위 브랜드, 시장점유율 1위의 제품으로 성장했다”며 “반면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은 취수량을 제한받아 하루 100톤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 200톤은 현재 제주도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하루 41만6000톤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량이다. 제주시내 목욕탕에서 사용하고 있는 량과 비슷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허용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제주상의는 이어 “한국공항은 특별법에 따라 먹는 샘물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으며 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 존중받는 것을 경제인들은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한국공항의 증량에) 많은 도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한진그룹은 지난해 송아지 수매와 동절기 채소류 수송을 위해 중·대형 항공기 투입 등 농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한진그룹의 노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주상의는 더불어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현재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많은 상품들이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한국공항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하수 공수화 정책과 먹는 샘물 판매는 다른 내용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공항은 지하수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제주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인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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